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 운용

연금형태로 운용하여 세제혜택까지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로,납입 금액에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세제혜택 표
분류기준1기준2
총급여*(종합소득금액)5천 5백만원 이하(4천만원 이하)5천 5백만원 ~ 1.2억원 이하(4천만원 ~ 1억원 이하)
세액공제율(최대 세액공제액)16.5%(99만원)13.2%(79만 2천원)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단독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납입금액 한도연 1,800만원(IRP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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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기 세율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소득세법)

분리과세/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저율과세
분류기준1기준2
연금 수령 시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는 부분연금소득세 3.3% ~ 5.5%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은 않은 부분세금 없음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연금소득세 3.3%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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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나이와 적용세율 표
연금 수령 나이적용 세율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4.4%
만 80세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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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해지 등 연금 이외 수령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 적용하여 종결
  • 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이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구분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구분표
빈칸연금저축펀드(ETF 포함)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운용주체자산운용사보험사은행
주요판매사증권사, 은행, 보험사증권사, 은행, 보험사은행
납입방식자유납입정기납입자유납입
연금지급방식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원금보장비보장보장비보장
예금자보호비보호보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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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규정 변경에 따라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 불가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대표펀드

  1. 1TDF알아서
  2. 2TDF알아서ETF포커스
  3. 3전기차배터리
  4. 4미국배당귀족
  5. 5연금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