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퇴직연금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퇴직연금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며, 55세이후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사전에 미리 확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적립 및 운용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확정 되어 퇴직시기에 따라 정비례 그래프로 일정하게 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기업이 낸 부담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그래프가 상승됩니다.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확정 되어 퇴직시기에 따라 정비례 그래프로 일정하게 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기업이 낸 부담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그래프가 상승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회사가 납일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급여의 1/12로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지급

DC형에서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기업이 낼 1/12 의 급여를 기반으로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DC형에서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기업이 낼 1/12 의 급여를 기반으로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하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펀드투자 및 예금/RP등으로 운용

A기업 퇴직급여, B기업 퇴직급여, C기업 퇴직급여 + 퇴직급여 운용수익

퇴직연금 세제 관련

퇴직연금 세제 관련 표
없음연금 수령 시연금 외 수령시 (일시금 수령 등)적립금 인출 순서
퇴직금 원금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 이연 퇴직소득세의 70%)
분류 과세
(원천징수 세율 : 이연 퇴직소득세의 100%)
2
세액공제 X과세 제외과세 제외1
세액공제 O

연금 소득으로 과세

만 70세 미만 : 5.5%
만 70세 ~ 80세 : 4.4%
만 80세 이상 : 3.3%

연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과세
무조건 분리과세(16.5%)
3
적립금 운용 수익

연금 소득으로 과세

종합과세(6.6% ~ 49.5%) 또는
분리과세(16.5%) 中 택 1

연 1,200만원 초과
좌우 스와이프 가능 고지 아이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1. 1회사책임형(DB), 근로자책임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2. 2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3. 3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4. 4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요

  •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 연금 수령 시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IRP
    합산 기준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 연금수령대상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대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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