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퇴직연금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퇴직연금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며, 55세이후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사전에 미리 확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적립 및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회사가 납일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급여의 1/12로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하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펀드투자 및 예금/RP등으로 운용
퇴직연금 세제 관련
없음 | 연금 수령 시 | 연금 외 수령시 (일시금 수령 등) | 적립금 인출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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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원금 |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 이연 퇴직소득세의 70%) | 분류 과세 (원천징수 세율 : 이연 퇴직소득세의 100%) | 2 |
세액공제 X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1 |
세액공제 O | 연금 소득으로 과세만 70세 미만 : 5.5% | 기타소득으로 과세 무조건 분리과세(16.5%) | 3 |
적립금 운용 수익 | 연금 소득으로 과세종합과세(6.6% ~ 49.5%) 또는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 1회사책임형(DB), 근로자책임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 2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3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4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요
-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內
全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 연금 수령 시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IRP
합산 기준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 연금수령대상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대표펀드
- 1TDF알아서
- 2TDF알아서ETF포커스
- 3TIF알아서 평생소득
- 4MySuper알아서
- 5미국배당귀족